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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지방 2만 7천 가구 분양

입력 2018-02-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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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 가스공사 소송 패소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해 추징한 관세를 포함해 천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이 LNG 수입 관련 추징 세금을 놓고 가스공사와 벌인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한바 있습니다.

2. 청약 금수저…초등생 당첨

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한 아파트의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가 여러명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화된 청약제도가 적용된 세종시였지만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미계약분 공급 대상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지방 2만 7천 가구 분양

다음 달 지방 분양시장에 2만 7천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3월 물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건설사들이 다음 달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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