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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대타협 잠정 합의

입력 2015-09-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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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 어제(13일) 저녁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협상 막판까지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정부 지침에 대해 앞으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먼저 합의 내용을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늘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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