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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물' 경로 추적해보니…가해자가 숨지기 전 '유포'

입력 2021-04-08 20:27 수정 2021-04-08 22:55

신상정보 보고 '성희롱 문자'…뒤늦게 안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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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보고 '성희롱 문자'…뒤늦게 안 피해자들

[앵커]

피해자들은 이런 불법 영상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또 비밀리에 돈을 받고 거래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상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성이 영상을 몰래 찍은 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숨지기 전에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피해자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모르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조건만남 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이 남성은 누군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A씨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처만 노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A씨의 얼굴 사진과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3주 뒤엔 자신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팔리고 있단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한 사람당 5만원, 세 명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교 누구, 실명이 거론되면서 사진과 신상정보들이 있었고…]

A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쭉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기만 해도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게 다 몰카였었고.]

모두 30대 남성 윤모 씨가 몰래 촬영해 갖고 있던 영상입니다.

A씨 역시 윤씨와 2년 전 만났을 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씨는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백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씨는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무작위로 유포했고, 이 영상들이 불법으로 수집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던 겁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조울증.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일상이 무너진 A씨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불법촬영 피해자 : 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후련할 것 같지 않아요. 잡히면 '아, 이제 재유포는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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