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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증거판단 미진" vs "타당한 판단"

입력 2018-11-29 16:14 수정 2018-11-29 18:07

검찰, 피고인신문·비공개 재판 등 요청…'위력 여부·진술 신빙성' 공방 예고
안희정 측 "도덕적·정치적 비난 감수하지만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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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신문·비공개 재판 등 요청…'위력 여부·진술 신빙성' 공방 예고
안희정 측 "도덕적·정치적 비난 감수하지만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전인 준비기일이라 27분 만에 종료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은 간음·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고,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를 간과·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못했다"며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은 1심 판결의 전체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문구만 들어 부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위력'이 유형적으로든 무형적으로든 행사돼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며 "집중 심리와 장시간의 증인신문으로 충분히 심리한 만큼 절차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증거판단 미진" vs "타당한 판단"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위력 행사 여부를 둘러싼 판단과 김지은 씨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증언한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이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새 증거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과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불거진 '2차 피해'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비공개가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증인·피고인신문의 채택 여부와 비공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 등의 신문에서 여러 명의 검사와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여러 각도의 질문을 던져 몰아세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계획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전인 오후 2시 30분께 서울고법 동문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지은 씨를 비롯한 미투 운동에 나선 모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위력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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