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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소송 비화…헌재·법원서 심리 중

입력 2018-10-17 14:40 수정 2018-10-22 17:06

일부 직원들 올초 소송 제기…"정규직전환 정관개정 막아달라" 집행정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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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 올초 소송 제기…"정규직전환 정관개정 막아달라" 집행정지는 기각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소송 비화…헌재·법원서 심리 중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반발해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공채로 공사에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이후인 3월에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행정법원에 개정안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5월 기각됐다. 본안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갈등은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전환 대상을 넓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소속 무기계약직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두고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내부적으로 진통이 계속됐다.

이런 진통은 정규직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까지 가세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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