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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현대중 노조, 3일간 부분파업

입력 2019-10-23 07:41 수정 2019-10-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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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의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이 되고요.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역을 확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2.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제재 추진

지난해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에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현대중 노조, 3일간 부분파업

임금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합니다. 연내 마무리를 위해 집중 교섭을 했지만 회사가 기본적인 제시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고, 사측은 이달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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