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경제] 타다 기본료, 4000→4800원 인상

입력 2019-10-21 08:02 수정 2019-10-21 09: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시행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내일(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대상 지역인데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서 다음달 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 조사 착수

대규모 투자 손실이 있었던 파생결합펀드 사태도 있었고,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 운영 구조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제도 전반에 허점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3. 타다 기본료, 4000→4800원 인상

승차공유업체 타다의 기본요금이 다음 달 18일부터 800원 오릅니다. 4000원에서 4800원이 되는데요. 올 초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타다와의 기본요금 격차가 200원으로 줄었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다시 차이가 1000원이 됐습니다. 타다 운행사는 택시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경제] 청주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뉴스체크|경제] 9월 일본 방문 한국인 58% 급감 [뉴스체크|경제] 아이폰 11 시리즈, 25일 국내 출시 [뉴스체크|경제] LG디스플레이, 불화수소 국산 전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