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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딱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 거부권 시사

입력 2015-06-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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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로 넘어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와 국회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딱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축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단어만 조금 바꿨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고친 중재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거부권 행사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악화한 여론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이달 안에는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르면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당·청 갈등의 증폭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대결도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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