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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유승민, 국회법 '통과' 정치인으로서 약속" 발언 논란

입력 2015-06-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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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통과에 대한 '사전 약속'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치인으로서의 약속은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법 중재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전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맞춰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밝혔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발언하셨다면, 이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확답을 줬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가 아닌 '국회'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나설 것이라는 표현이자, 서로간의 정치적인 신뢰가 있다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가 재의결할 상황이 온다면 여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평소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명시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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