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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간 아파트, 비 새는 집으로? 잠 못 드는 포항 대피소

입력 2018-07-02 20:55 수정 2018-07-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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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잠을 못 이루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입니다. 아직도 2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는데 대피소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을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우선 아파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그리고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예, 이곳 포항시 흥해읍 한미장관 아파트는 지난 지진 때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아파트 벽면 곳곳이 금이 가 있고 그물망을 쳐 놓은 모습에서 피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아파트 벽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아래로 지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해놓은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는 비를 막기 위해 가림막을 쳐놨는데요.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밖에 비가 내리면 갈라진 벽면을 타고 물이 새니까는 대야와 양동이 등 물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총동원해서 새는 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쓸까봐 제습기는 당연히 24시간 틀어놓고 있고요.

결국 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벽면 곳곳이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앵커]

윤두열 기자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는 가재도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대피소로 가지 않으셨나요?

[기자]

대부분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포항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인 '소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월에 따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집 주인을 비롯한 주민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왜 그렇게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소파와 사용불가라는 전혀 다른 판정이 나오자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는데요.

행안부는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아파트를 만들 당시인 1988년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대피소에서 주민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원칙은 그래야 하겠지만 주민들 반발이 커지자 포항시가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와 태풍이 오는데 비가 새고 위험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피소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래저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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