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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용구 차관 기피신청"…징계위 명단도 요구

입력 2020-12-07 20:10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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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통보받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사흘 뒤인 목요일(1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과 감찰기록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검사징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 일정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대상인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주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에 준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에서 의결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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