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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준비' 놓고…'이상한' 노동시간 확대해석 논란

입력 2019-11-27 08:34 수정 2019-1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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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샤넬 코리아 직원들이 화장품 판매를 위한 몸단장 시간을 근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버스기사들은 운행을 위해서 요금 통을 반납하고 다시 설치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종에 따라 출퇴근 준비 시간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최근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립미술관 일부 직원들이 지난 5년 간 하지도 않은 시간외 근무를 상습적으로 신청하다 감사에 걸렸습니다.

출퇴근 준비 시간이라며 2시간을 더 시간외 수당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점심 시간 1시간도 교대해 먹는다는 이유로 근무라며 수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 : 근무 시간 전후로 이분들은 교대 근무자와 현업 근무자 이런 걸 하니깐 30분 앞뒤로 해서 인정을 해달라.]

교대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출근 전후 준비 시간도 근무 시간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체로 사측의 직접적인 명령이 미치거나 자리를 비울때 불이익을 받는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한 업무나 일들을 해야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노동자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면 (근무가 아닙니다.)]

미술관측은 출퇴근 준비시간과 점심 시간에 근무자들을 직접 지휘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출퇴근 준비시간을 2시간이나 근무로 본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액 2100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시간 1시간을 근로로 인정했고 점심시간 1시간도 근무로 봐 '제식구감싸기' 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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