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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주52시간 보완책' 중소기업계-노동계 입장은?

입력 2019-11-19 09:25 수정 2019-11-19 12:02

출연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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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소 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입니다. 제 왼쪽에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입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한 달 보름 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불투명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계도 기간을 마련하고 특별 연장 근로의 요건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 기업들은 "일단 부담을 덜었다" "숨통이 트이는 대책" 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300인 미만, 50인이상의 종업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이 미흡하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계도기간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의 보완 대책을 어제 마련한 겁니다. 한국노총,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막히자…정부 보완책 마련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어떻게 평가하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52시간 상한제가 정착 단계에 저희는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주52시간 상한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의 열망 자체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있고요. 특별연장근로를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어제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정책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민원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달 기준으로 중소기업 1300개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인력 확대와 관련된 상황들은 전체 응답이 1%대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과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왜 노동시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외국인력 확대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태희 본부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어제 정부 대책은 주52시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점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절박한 중소기업의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든지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든지 또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조치들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도기간 부여같은 경우는 현재 근로시간 제도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 부여보다는 시행유예가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인가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탄력근로제라든지 선택근로제와 같은 그런 보완 입법들이 근본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어제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시행을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52시간 근무제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는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준비가 안 된 그런 기업들이 65. 8%에 이르고 있고요. 또 산업현장의 인력난도 여전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제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정문주 본부장님, 기업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저는 이미 정착단계에 진입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달에 13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3%가 준비가 완료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앵커]

93%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93%요. 그거는 한 7% 정도의 기업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월달 기준이니까 이미 6개월 지난 상황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제 중점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점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라든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간소화하는 문제라든지 지원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신력 있는 정부통계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가 있는데요. 모든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노동시간이 점진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건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국노총 역시 지난 7월달과 8월달에 산하 사업장들 업종별로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수 사업장들이 교섭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 신규 채용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예시키는 계도기간을연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주52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연착할 수 있게 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한국노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의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아예 시행을 유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도기간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줬잖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입장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사실 근로기준법 주52시간 상한제 문제는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2월달에 2018년 2월달에 국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었었지만 정부가 계도기간을 9개월 가졌었고요. 이를 보자고 한다라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저는 52시간 상한제 올라서도 크게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국회 보완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93%가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이태희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65.8%라고 한 것은 현재 준비 중인 기업과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기업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준비 중인 기업도 준비 중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봐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준비 중인 기업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기업을 합친 것이 65.8% 정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나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을 신규채용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인력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도 약 21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44.55% 정도가 납품기업이기 때문에 또 납품기업들이 그 납기가 항상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감들이 몰릴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그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규칙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어제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시적인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경영상 사유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가지도 안 됩니까?
 
  •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입장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우선은 어제 정부의 대책이 전향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문량이 급증한다든지 또 중요한 생산설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정 폭을 대폭적으로 넓혀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앵커]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어차피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명시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특별연장근로에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말 그대로 특별연장근로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라면 재난, 재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영상의 이유. 그러니까 주문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계고장이 발생하거나 연구개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유까지 확대가 된 거죠. 이건 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2월달에 한국노총이 우리 노사정이 같이 정부도 합의한사안들이 있습니다. 탄력근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 11시간 휴식권의 문제라든지 임금보장 사항들이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정부가 궁여지책 속에 이런 특별연장근로 확대하겠다 발표한 거거든요. 탄력근로가 확대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경영상 이유와 관련된 상황들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여집니다.]

[앵커]

현재 연장근로의 법정시한이 1주에 12시간이죠. 그런데 특별연장근로를 계속해서 허가해 주다 보면 사실상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생명권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별연장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물론입니다.]

[앵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본부장님.
 
  • 외국인 고용 늘리고…동포 채용 확대 추진
    정부, 구인난·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앞서 인력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외국인력 활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대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고용 허용안들을 일부 인력난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 20%까지 상향한다든지 또 일부 서비스 업종에 동포의 허용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동포의 노동여건, 노동,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나 노동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 원칙 1번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고용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연말에 항상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확대하겠다 이 건은 주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과 굉장히 무관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발표한 건입니다. 별도로 검토가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사전에 노동계, 산업계 단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12월달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부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건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외부인력정책위원회는 장관과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건 자체는 일방적인 정부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동포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시고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수준, 현재 비자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서비스업에 동포인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동포인력이 서비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고용허가제 쿼터에 의해서 비숙련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E9비자입니다. 이 외국인력 자체를 사업장 자체에 20%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내국인의 고용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 부분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입장은?
    중소기업·노동계 "국회 보완 입법 필요"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저희 중소기업계도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을 주장했던 것은 1년으로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제도활용의 어떤 실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사실 3개월보다는 6개월로 하는 것이 그리고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보고 있고요. 특히 또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희 중소기업계의 업무특성입니다. 특히 성수기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성수기 연속기간이 약 5. 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그런 필요한조치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문주 본부장님, 한국노총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합의를 했죠. 기억하다시피 작년 11월 8일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노동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로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래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건에 대해서 올해 2월 19일날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같이 모여서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한 합의가 있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노동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건강권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권, 임금보전 상황들이 같이 표기되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나도록 국회가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으면 빨리 입법처리를 해 줘야 됐는데요. 국회가 이 건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금번과 같이 노동부가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노사정 합의 자체를 존중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건을 가지고 특히 보수야당들이 정쟁으로 일삼으면서합의논의해 달라,합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사안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노동법 계약 시도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개는 이 건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입니다. 최소한 정부는 합의했던 사항들을 지키는 노력들의 일환으로다가 먼저 이렇게 금번과 같이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용자단체 역시 같이 합의했던 주체입니다. 지난 11월 12일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나와계신데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경총 회장님, 모든 사용자 단체 회장님들 역시 합의한 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우선이지 이것을 합의하지 않은 사항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발표하거나 시행을 하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과정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을 하는 입장이셨던 겁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작년에 찬성하지 않았죠.]

[앵커]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역시 노동계 다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 말 11월달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 건을 작년 말까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기간만 늘리겠다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기간만 늘리게 되면 건강권 훼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 대화 의제로 가져와서 우리가 보완대책으로다가 건강권과 임금보전 대책을 세운 겁니다.]

[앵커]

민주노총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본 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시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저희들도 어제 정부대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완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 국회 처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노사정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국회 입법의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택근로제 부분도 쟁점이 됐었잖아요.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선택 근로제'에 대한 입장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로다가 노동시간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렸습니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 이 중에서 탄력근로 한 가지만 하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 사항들을 이미 합의가 끝났다라고 해서 또 얹는 방식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택근로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지금 우리 근로시간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연근로제가 도입됐고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입니다. 그런데 선택근로제도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산기간이 1개월인데요. 이 1개월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라는 것이 저희들입장이고요. 또 어차피 근로시간 입법을 보완입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로시간 보완입법을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또 유연근로제도를 이 기회에 같이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끝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주 본부장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실상 중소기업 300인 미만, 5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1년 이상 유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아직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장관이 발표하셨지만 국회가 자기들이 노사정에게 줬던 미션을 우리는 완수를 했고요. 그 미션을 이제는 국회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탄력근로와 관련해서 개선대책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발표했던 건 역시 저는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소위 경제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이고 자세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법화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제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철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이태희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국회의 입법 보완도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근로시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그리고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난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리고 업무특성이 납품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감안을 해 달라 이런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국회 입법이나 정부 대책에서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국회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입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정도 1년 이상 유예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일단 유예가 아닌 계도기간 부여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쉬운 중에도 그나마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에서 숨통을 틔어줄 그런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1년 이상 그 계도기간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또 규모별로 따라서는 1년 외에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보완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두 분의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이 부분이 1년 이상 사실상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맞장토론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토론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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