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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의 성격? 어디까지 보고?…'특별수사' 핵심 쟁점은

입력 2018-07-15 21:45 수정 2018-07-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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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치부 조익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겠죠?
 

[기자]

예, 가장 큰 쟁점은 문건의 성격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군이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경찰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검토한 '참고 문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 중의 하나로는 당시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건을 보고 받았는데 쿠데타 실행문건이면 공식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었겠냐는 주장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실행문건이다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문건에 구체적인 부대 동원 계획이 담겨 있고 특히 탄핵결정 선고일까지 계엄기구 설치 등 시행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뤄 실제 작전 이행을 고려한 문건이라는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음모예비죄와 군사반란예비죄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을 밝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이 문건의 작성을 누가, 왜 지시했냐도 쟁점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 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문건 작성에 관여한 건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활동을 지시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JTBC에 밝혔는데요.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엄령 검토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지시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냐는 점도 수사단이 밝혀야 할 주요 사안입니다.

[앵커]

국방부의 대응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건 7월이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3월이었다고 하잖아요. 특별수사단에서 이 부분도 들여다보게 될까요?

[기자]

현재 국방부가 적절히 대응했냐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이 문건을 확인한 뒤 청와대에 이를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리고 4개월이란 시간 동안 왜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감사원장에 구두 질문만 하고도 외부법리를 검토했다고 설명한 부분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단이 송 장관까지 불러 조사할 지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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