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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입력 2017-12-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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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완종 리스트' 22일 상고심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이번주 금요일에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결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액이 월 13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119만 원 이하였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에서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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