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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갑질' 고객 사과로 일단락…"논란 확대 원치 않아"

입력 2018-12-06 19:17 수정 2018-12-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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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맥도날드 갑질 사건, 폭행이나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신혜원 반장]

일단 보통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가면 진동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광판에 띄워 놓잖아요. 그럼 구매를 한 사람이 좀 지켜보면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지 주시해야하죠. 햄버거가 나왔을 때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직원이 햄버거를 잠시 한쪽으로 밀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들이 잠시 후 나타나서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시작됐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안보고, 안들어놓고서 왜 점원들에게 폭행까지 행세 했는지…참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일단 맥도날드 측이나, 해당 점원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요?

[최종혁 반장]

네, 뒤늦게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그날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해당 고객도 사과하고 직원도 사과를 받아들여 일단락 됐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인 직원도 논란이 확대되면서 불안해 한다고도 했는데요.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객도 그날 현장에서 사과하고 직원도 이를 수용한 만큼 법적 조치도 따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사과로 끝낼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종혁 반장]

일단 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죠.

[앵커]

그런데 특수폭행은 다르잖아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 형법상 폭행이죠.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이것은 특수폭행입니다. 이것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햄버거가 든 봉투로 직접 때린 것이 아닌 던진 것이라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항공 조 에밀리 리씨의 물컵 투척 사건 때처럼, 피해자 얼굴을 직접 겨냥했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겨냥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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