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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컵 던지고 성희롱까지…추가로 드러난 양진호 '갑질'

입력 2018-12-05 09:40 수정 2018-12-05 16:07

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퇴직자 재취업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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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퇴직자 재취업방해도

직원에 컵 던지고 성희롱까지…추가로 드러난 양진호 '갑질'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회사를 떠난 직원을 음해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들이 진술을 꺼려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진술은 퇴직자로부터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문화 자체가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의 계열사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 계열사 5곳은 모두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이 모두 합해 약 80명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총액은 1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없어 이를 적발해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여성 직원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건을 적발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속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도입돼 회사가 이를 방지할 인프라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게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며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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