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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하루 평균 '400명' 안 넘으면 노래방·헬스장 '영업'

입력 2020-11-02 07:54 수정 2020-11-02 10:44

시설별 방역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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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방역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과 매장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백명을 넘기 전까지는 노래방과 헬스장은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있고 8백명의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PC방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하루 확진자가 3백명 이상이 되면 포장만 해갈 수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럭키사우나'.

지난 5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어진 이태원 클럽들.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벌어진 감염 사례들입니다.

기존 저-중-고위험 3단계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 분류가 2단계인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엔 그동안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클럽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의 시설이 포함됐고, 일반관리시설로는 결혼식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14종의 시설이 지정됐습니다.

두 단계로 단순화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의 방역수칙은 두 단계 모두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또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클럽 등 유흥시설 5곳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부터 문을 닫는 등 기준도 더 세분화됐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 학생 밀집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이뤄지며, 3단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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