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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돈! 요즘 강남 사모님들 OOO에 빠져

입력 2013-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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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방송된 JTBC 뉴스토크쇼 '여보세요'에서는 법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법을 아는 것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며,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법을 공부하고자 모이는 '주부 로스쿨'의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은 가까이하면 돈이 되고 멀리 하면 손해"라며 법의 보호로 돈을 아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20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면? 법을 알고 있다면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 20일 전 일방적인 보증금 증액 요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사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빚어진 일로 통상 계약금은 10%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양자가 합의한다면 꼭 10%가 아니라도 계약금을 내면 무조건 계약이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을 해약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을 위반하는 탈세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혜택을 보는 절세가 있는데 탈세는 문제가 되지만 법을 공부해 '절세'를 하는 건 현명한 지혜"라며 "재산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을 알아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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