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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용어 문제 삼은 재판국…명성교회 측 논리 수용

입력 2018-08-29 09:46 수정 2018-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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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곳은 '교단 재판국'입니다. JTBC 취재진이 재판국의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교회 측의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교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가 나서서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희/교단 재판국장 (지난 7일) :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한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편 대목입니다.

재판국은 '세습'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재벌을 향한 반감 혹은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취임을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교회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세습을 불법으로 판단한 7명의 재판국원은 별도 의견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교단 헌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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