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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여긴 단속 없어" 부추긴 죄…이런 말 하면 '음주 방조'

입력 2021-10-03 18:49 수정 2021-10-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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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긴 음주단속 없다"며 음주운전 부추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범죄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음주운전만큼 나쁜 음주운전 방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드라마 '로스쿨' 14화 : 대리 부르자니까~ 대리 기다리다가 나 늦는다니까. 여긴 내 지역구라 잘 알어. 음주단속 없다니까~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좀 더 밟아봐.]

도대체 뭘 책임지나요. 대신 감옥 가 줄 건가요? 이게 바로 '음주운전 방조'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방법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죄를 말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자 옆에 탔다고 무조건 죄는 아니고, 확실한 정황이 필요하죠.

치킨 배달원을 죽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석 문을 리모컨으로 열어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네요. 확실한 방조 증거죠.

음주 회식 뒤 "대리 부르지 말자"며 동료에게 차 열쇠를 건넨 A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았고, 방조 증거가 됐습니다.

[드라마 '괴물' 13회 : 차를 가져오면 음주운전 안 하는 게 버릇이라… 차장님 한 잔만 하세요. 딱 한 잔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하면, 형량은 더 세집니다.

"세종시에는 절대 음주단속이 없다"며 음주운전을 권한 B씨.

사고 뒤 달아났고, 허위 진술도 부추겼죠.

운전자보다 더 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강권하는 직장 상사님들, 이건 방조를 넘어 '교사'입니다.

회식 뒤 식당 미성년자 알바생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권한 주인.

대형 교통사고로 결국 2명이 숨졌습니다.

[최용희/변호사 : 회사에서 회식하고, 직장 상사가 부하로 하여금 차를 운전하도록 하게 했다면 그 경우 교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도 예외 아닙니다.

손님을 집 앞까지 태워준 대리기사.

주차할 곳이 없자 좁은 도로에 차를 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뒤에선 '빵빵'. 결국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것도 방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안됩니다.

'집 다 왔으니 가셔도 됩니다' 이런 손님의 배려, 자칫 독이 됩니다.

[최용희/변호사 : 기사는 내려준 손님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란 걸 더욱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방조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야할 건 술을 팔기만 해도 방조죄가 되는 장소도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합차로 화물차 운전자를 실어 날라 술을 판 식당 주인 C씨.

여기에 대리기사가 올 수 있나요?

[하나/변호사 : 고속도로 근처 휴게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다시 갖고 온 차로 귀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누가 운전한지 몰랐다고도 하는데, 잘 안 통합니다.

[하나/변호사 : 제일 많이 하는 건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자백과 유사하게 받아들이는…]

운전자가 술 마신 줄 몰랐다는 말 역시 일단 '거짓말'로 본다는 점도 명심하시죠.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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