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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3건 추가 확인…허범도 전 의원 딸 포함

입력 2019-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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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알려진 9건의 부정채용 사례 외에도 3건이 더 확인 됐다는 거죠?

[고석승 반장]

기존에 알려진 9건은 2012년 하반기 채용 때였고, 검찰은 상반기에도 유력인사가 연루된 채용비리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검찰은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단 이석채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 등인데요.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죠.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엔 통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석채 전 회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처벌하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청탁을 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드물고 "인간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종혁 반장]

다만 청탁자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라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한국당 의원인데요. 검찰은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좌관 출신 채용을 청탁한 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직원 채용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밖"이라며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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