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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사형 전격 집행…"국가전복음모 혐의"

입력 2013-12-13 07:50 수정 2013-1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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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장성택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장기간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해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생각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성택이 적들과 동조해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짚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마약, 횡령 등의 혐의가 아니라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은 범행이 100% 입증되고 스스로 시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통신이 보도한만큼 사실일 것이라며 더 자세한 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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