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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에 선장은 횡설수설…여전한 '바다 위 음주운항'

입력 2018-12-21 21:17 수정 2018-1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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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다에서 술 마시고 배를 모는 것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죠.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음주운항은 좀처럼 줄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도 측정을 거부하고, 되레 반발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처벌 규정을 도로 위와 비교해보니, 뱃길에서는 더 느슨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영 앞바다에서 멈춰선 낙지잡이 어선위에서 선장과 해경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음주측정을 받으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선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 :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처벌의 최대 벌금이 나옵니다.]

결국 측정기를 분 선장 57살 박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였습니다.

어제 새벽 조업하기 전 추위를 이기려 선원과 함께 막걸리 2L를 나눠 마신 것입니다.

[통영해경 관계자 : 야간에 작은 어선이 지그재그로 운항해 인근 선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대형 선박의 음주 운항도 흔한 일입니다.

남해상에서 붙잡힌 560t급 유조선 선장은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합니다.

[유조선 선장 (2015년 5월) : 술 안 먹은 당신은 그러세요. 나는 알아서 피해 갈게요.]

최근 6년간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6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72건이 사고로 이어져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농도에 따른 정지나 취소 기준이 없어 만취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음주운항을 묵인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배에서 다함께 술을 마시는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경은 지적합니다.

(화면제공 : 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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