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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만원 주면 불구속"…단속 기록 조작하기도

입력 2018-12-13 07:43 수정 2018-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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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 법'을 나오게 한 음주운전 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했죠. 바로 부산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불구속으로 처리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속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한 경찰서 교통팀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직위해제된 52살 A경위와 함께 28살 B경장과 37살 C경장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입니다.

A경위가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운전자 D씨에게 전화로 솔깃한 제안을 한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 줄테니 순찰차 수리비로 2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순찰차는 62만 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현장에 있었던 B, C 경장은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속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상황을 현장에서 전산 등록하는 PDA단말기입니다.

D씨는 '사고음주'가 돼야 하는데 '단순음주'로 처리됐습니다.

A경위는 부산경찰청 조사에서 D씨가 이미 음주단속에 4차례 적발된 경력 등을 이유로 먼저 현금 처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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