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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수용? 거부? 청와대 선택은

입력 2015-06-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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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 혹시 메르스 때문에 다 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이란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정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한 법안의 성격과 다르다거나 배치된다거나 하면 국회에서 다시 요구해서 정부의 시행령을 폐기하거나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의무화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정부로 넘어갔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청와대가 위헌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에 휩싸인 지 17일 만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일부가 수정됐는데요. 이걸 수용할지 거부할지,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던 상황.

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재안에 따라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다만 중재안 가운데 하나였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꾸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의장님 중재안대로 된다면 위헌 부분, 그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게 아닌가.]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6월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많이 논의해서 국민이 바라고…]

이례적으로 이미 통과한 법안의 문구까지 수정한 여야.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이제 청와대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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