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씨의 인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지난해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씨 외압에 의한 경질설 당사자인 문체부 소속 진모 전 체육정책과장을 지난해 9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체부 소속 노모 전 체육국장은 유선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당시 인사 외압설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3년 문체부 감사 이후 사실상 경질됐다.
이를 두고 정씨 딸이 같은 해 4월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 출전했다가 우승을 놓치자 청와대와 정씨가 이들을 경질시키도록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이 직접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수사 내용은 문건의 진위여부 및 문건 유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문체부 인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