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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구속…살인죄 적용 여부 쟁점될 듯

입력 2022-07-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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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살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대학교 1학년생 20살 A씨.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딱 한 번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시도하셨나요?) …]

인천지방법원은 어젯밤(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학과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준 강간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새벽 3시 50분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 건물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그리고 해당 건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를 건물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을 가능성, 즉 일부러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만큼 A씨가 범행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면서도 피해자를 일부러 밀었는지,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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