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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인, 국가 상대 53억원 상당 형사보상 청구

입력 2019-02-22 16:45

"남은 삶 즐겁게 살 기회"…연내 국가배상·재심 연이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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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삶 즐겁게 살 기회"…연내 국가배상·재심 연이어 청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53억원 규모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가족, 최근 별세한 현창용(88) 할아버지의 가족 등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총 53억5천748만4천원이다.

구금 일수에 따른 최대 청구금액은 14억7천427만4천원, 최저 청구금액은 8천37만8천원이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이 청구금액은 수형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까지는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에 직접 형사보상을 청구한 양근방(85) 할아버지는 "지난 세월 괴로웠던 가시밭길을 지나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지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4·3 생존 수형인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생을 즐겁게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대표는 "형사보상소송이 마무리되면 오는 4월 중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4·3 생존 수형인 13명 중 소송이 가능한 6∼7명을 모아 '불법 군사재판 재심' 소송을 연내에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3 수형인들은 이날 이외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재판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오는 3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1년간 게재할 것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하기도 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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