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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공소기각, 왜곡된 역사 바로잡은 판결"

입력 2019-01-17 16:30 수정 2019-01-17 16:33

70년만의 무죄 인정 선고에 환영 입장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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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무죄 인정 선고에 환영 입장 잇따라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7일 "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공소기각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을 이끌어온 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연대는 "70년 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은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수감돼 고초를 겪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후에도 범죄자의 낙인을 지우지 못해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4·3 수형 생존인들의 마지막 소원은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었다"며 이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의 4·3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국회는 즉각 4·3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나왔다. 4·3 진상규명과 피해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하는 결정으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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