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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해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추궁

입력 2018-05-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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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치소에서 데려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넨 돈이 인사 청탁의 대가였는지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일명 '드루킹' :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요청받으신 적 있나요?) …]

경찰은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강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이 지난 3일부터 경찰의 방문 조사를 3차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먼저 김씨 측이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과정과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카페 회원인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고 했던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11일)도 드루킹 김 씨를 압송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주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9만여 개 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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