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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병우, 동행명령 불응하면 5년이하 징역"

입력 2016-10-20 10:03

"새누리, 우병우 동행명령 발부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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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우병우 동행명령 발부 동참해야"

우상호 "우병우, 동행명령 불응하면 5년이하 징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도 (청와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 수석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며 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할 민정수석이 현행법 위반사항으로 처신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동의 못한다"며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다시한번 말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불출석 사유 내용도 납득가지 않는다. 본인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라며 "과거 민정수석들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게 마비됐나"라고 따졌다.

이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부터 온 수석까지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 앉아있고 민정수석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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