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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압수수색 적법"…법원 결정에 '불복'

입력 2020-07-27 21:06 수정 2020-07-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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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준항고, 재항고 같은 흔치 않은 법적 절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수사팀은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은 수사팀이 전 채널A 기자인 이동재 씨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적법하게 압수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적법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절차와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재항고, 다시 말해 불복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압수수색은 지난 5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채널A 관계자를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기기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압수수색 취소를 결정한 것과 이씨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검찰이 압수하기 전에 초기화 돼있어 증거 가치가 없고, 이미 이씨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수사팀이 재항고를 하면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대법원이 다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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