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젯밤(24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돼야하지만,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엔 양창수 위원장과, 외부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양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 중 11명은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0명은 검찰 수사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도 계속하고 기소도 계속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인정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