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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기소 방침…참여정부 인사 사법처리로 수사 끝?

입력 2015-06-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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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여당, 특히 친박 인사들의 이름들이 올라 있지만, 수사의 마무리는 참여정부 인사를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 측이 노건평 씨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평씨가 2007년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을 받았고, 2008년 중반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금품이 건네졌더라도 청탁 대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평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을 2~3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중간에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 전 상무 등 경남기업 관계자 등을 다시 불러 건평 씨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서면 조사만 한 것과 대조됩니다.

이번 수사는 참여정부 인사인 건평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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