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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부당"…특검, 법원서 시비 가린다

입력 2017-02-10 16:08

오늘중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빠르면 내주 결과 나올 듯…인용 후 영장 재집행

"법원서 각하·기각되면 압수수색 불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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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빠르면 내주 결과 나올 듯…인용 후 영장 재집행

"법원서 각하·기각되면 압수수색 불가능 판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부당"…특검, 법원서 시비 가린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부당"…특검, 법원서 시비 가린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특검팀은 해당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며 "전례가 없지만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법상 항고 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피고는 국가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검토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며 막아섰다.

청와대는 이어 청와대는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특검은 발길을 돌렸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방법을 두고 고민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다.

형사소송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소 승낙 없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특검보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단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는게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난) 이후 저희가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다시 금지하거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각하하거나 기각될 경우 특검이 아무리 강구해도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상 불승인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청와대 측이 다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 기한이 제한된 특검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익을 고민했다"면서도 "최근 촛불집회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바로 결정 나는 사례에 비춰볼 때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된다고 해도 청와대 측이 항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못 하는 이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판단"이라며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지 국가기관 간 대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은 만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검에 의견을 구하면 적절하게 자료를 청구해서 답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측과 재협의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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