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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일방적 거부…원칙대로 할 것" 맞대응

입력 2017-02-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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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에 대해서 더이상 지연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 먼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9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무산된 과정에 대해 어제 특검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통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 들어주지 않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을 대통령 측이 문제삼으며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 방법 등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공개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조사 일정 유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일정 비공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면, 진행 상황을 원칙대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특검법 12조가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겁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두 번이나 거부한다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는 건 물론 2월 말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걸 우려해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맞서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은 그대로인 만큼, 대통령 측과 다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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