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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몇만원 내면 끝?…불법 대리주차 성행하는 이유

입력 2014-11-07 21:03 수정 2014-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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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발레파킹 업체의 불법 행위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구청은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적발돼도 과태료 몇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황주현 씨는 차를 가져갈 때마다 대리주차를 하는 게 불만입니다.

[황주현/서울 삼성동 : 카드결제는 안되고 현금결제로만 2000원에서 3000원씩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되고 있는 것인지…]

대리주차 업체들은 주차를 맡긴 업소들로부터 월 25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여기에 손님이 내는 주차비 2000원도 챙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가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 4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지난해 강남구청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40만 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1000건 넘게 단속하지만 불법주차는 계속 성행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높이는 한편, 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 통로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을 만들어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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