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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안 봐준다…가정폭력 땐 '현행범' 체포

입력 2020-10-13 21:26 수정 2020-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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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이니까 폭력을 휘둘러도 눈 감아 주겠지. 이런 위험한 생각, 이제 제대로 떨쳐내야 합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쓰면 영장 없이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가르친다며 아이를 때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가정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딸 (2018년 10월 30일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가해자(아버지)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신고자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용기 내 신고했음에도 무시를 당했었어요.]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입건된 건 16% 수준이었습니다.

구속률은 1%가 되지 않고, 기소율은 26.7% 정도였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만 물면 됐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여러 건 추진됐습니다.

그사이 가정폭력 사건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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