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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딸 증여세 탈루의혹에 "송구…세금 발생사실 몰랐다"

입력 2017-08-11 11:52

'알바비로 재산축적 해명 납득 안된다' 지적…"딸, 조교비·세뱃돈 등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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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로 재산축적 해명 납득 안된다' 지적…"딸, 조교비·세뱃돈 등 모아"

김영주, 딸 증여세 탈루의혹에 "송구…세금 발생사실 몰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턴 외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중반의 딸 재산 2억5천500만 원에 대해 알바(아르바이트)비로 모은 돈이라고 한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의에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딸이)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딸이) 박사를 하면서, 연구 조교를 하면서 조교 연구비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며 "인턴 조교 장학금으로 2천500만 원 수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 집이 5남매인데 집안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다"며 "설날 등 명절이 되면 200여만 원의 세뱃돈을 받아 (저축하는) 통장이 20여 개가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딸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구입했다"며 "남편의 정년 2년이 남았고, 아이도 금년 박사학위를 마치니 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딸의 오피스텔 구입하면서 법무사,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딸이 2013~2016년 한 해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소비한 가운데 현금 자산이 10년 사이 1억5천만 원 증가하는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는 신 의원의 물음엔 "제가 20살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에서 살림을 애가 도맡아서 했다"며 "집안 살림을 하면서 부모 가족카드로 장보고 한 달 생활비의 식품구입비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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