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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8-12-06 15:05 수정 2018-12-06 16:16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선출과정 조사…"직책 맡기 부적정한 인사"
'협상파' 지회장 위협·교사 집회동원·국회의원 '쪼개기 후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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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선출과정 조사…"직책 맡기 부적정한 인사"
'협상파' 지회장 위협·교사 집회동원·국회의원 '쪼개기 후원'도 조사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거나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망하지 않는다"면서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38조를 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위원장 선출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 선출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나 당일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이사였다.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25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점도 문제라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을 보면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사가 아니었다. 특히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대부분도 미등기이사였다.

교육청은 "이 위원장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관련 수사대상에도 올라있어 비대위원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맡기에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 등 '불법 단체행동'을 벌인 이유와 이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해당 집회에 교사 등을 강제동원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를 방해하고 전국 유치원 관계자 3천명이 있는 SNS 채팅방을 통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집단으로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익침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교육청과 협상키로 한 박영란 서울지회장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며 위협했다는 의혹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청은 이 의혹들에 대해 언론 보도 이상의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집회 강제동원이나 서울지회장 위협, 쪼개기 후원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실제 조사는 다음 주 중 3~4일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유총이 교육청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유총이 조사를 방해하면 민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액수가 500만원에 그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방해 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측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덕선 위원장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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