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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법' 국회 표류에…교육부, '시행령 개정' 카드

입력 2018-12-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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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가 어제(4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발의된 유치원 3법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는 여당의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 안을 놓고 병합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치원 개혁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온 교육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바꿔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에서 사립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감축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부터 시행까지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3월부터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개정 없이는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써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한유총 측은 시행령 개정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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