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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내주 피의자 소환조사 채비…경호처와 협의 시작

입력 2018-03-07 15:44

출석통보일인 14일 청사 경호대책 등 논의…"조사장소 등은 미정"

"국정원·군 정치공작 관련해서도 MB 조사 필요"…추가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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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보일인 14일 청사 경호대책 등 논의…"조사장소 등은 미정"

"국정원·군 정치공작 관련해서도 MB 조사 필요"…추가조사 전망

검찰, MB 내주 피의자 소환조사 채비…경호처와 협의 시작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경호처와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문제를 비롯해 청사 안팎 통제와 이 전 대통령 동선상 시설물 안전 등 경호와 관련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를 검토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장소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 날짜를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소환일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나아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및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관여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상 14일 소환 때 조사는 어렵겠지만,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언제 조사하게 될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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