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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7일 반이민 행정명령 심리 재개

입력 2017-02-07 11:57

판사 3명 7일 오후 6시 전화로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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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명 7일 오후 6시 전화로 심리 진행

미국 연방항소법원, 7일 반이민 행정명령 심리 재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오는 7일 오후 6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여부를 놓고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이 이 날에 이어 7일에도 심리를 진행한 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심리는 전화로 이뤄지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CNN은 예상했다. 앞서 이들은 6일 법무부와 워싱턴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미 연방정부 법무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반이민 행정명령 재개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시애틀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법의 지배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 명령은 외국인,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첫 심리가 열린 6일 정보기술(IT)회사들과 법학교수, 초당파 그룹인 전직 고위 국가안보담당관들이 대거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과 관련 문서들을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문서를 이날 제출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로 구성돼 있다.

클리프톤 판사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이튿날인 4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해정명령 원상회복도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로바트 판사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정부와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한 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9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일단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로바트 판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과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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