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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착수금 인상? 성공보수 폐지로 진통 예상

입력 2015-07-25 20:33 수정 2015-07-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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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전관예우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의 취지로 사법 정의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아왔던 만큼 '전관예우' 관행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성공보수가 사라지는 대신 착수금이 올라가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간제 보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간당 금액을 정하고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만큼 수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시간당 금액을 높게 책정하면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착수금을 고액으로 일시불로 받는다거나 또는 지급시기를 달리 해서 받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보수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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