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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폐업 뒤 잠적…경찰, 병원 이사장 행방 추적

입력 2020-01-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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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A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이사장 B씨의 행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3년간 운영하다 지난달 30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B씨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들이 결제한 성형·피부과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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