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을 앞두고 또 하나, 선물 때문에 택배 많이 주고 받으시죠.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선물이 명절이 끝난 뒤에야 오거나, 중간에 사라지거나 이런 일도 많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박모 씨는 지난해 추석 때 아는 사람이 보낸 명절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선물을 아파트 입구에 그냥 놔두고 가는 바람에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박모 씨/택배 분실 피해자 :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죠. 더군다나 선물인데.]
택배업체와 경비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보낸 물건이 박 씨의 경우처럼 중간에 사라지거나 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야 배송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상품 주문을 연휴 일주일 전까지는 마치고, 상품이 망가졌을 때는 택배 회사에 파손 사실을 알린 뒤 배상이 끝날 때까지 제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빔을 준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한화 씨는 지난해 결혼식 날 가족이 입을 한복과 신발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김한화/한복 대여 피해자 :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신발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굉장히 큰 행사지 않습니까. 행사를 망친 데 대해서 사과는 미미하고…]
공정위는 만약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