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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11살 소녀, 교사가 실종신고하려 했지만…

입력 2015-1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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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여자 아이를 2년동안 친아버지가 감금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알려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3년전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당시에 담임교사가 아이의 결석이 계속되자 실종신고를 하려고 경찰을 찾았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고는 친권자 등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힘이 없어 과자 포장 하나 제대로 뜯지 못했던 박모 양.

폭력과 배고픔을 혼자 버텨내야 했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아이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동네 주민 : 애들이 곳곳에 모여서 노는데 이쪽 집은 애는 못 봤죠.]

그나마 관심을 보인 어른들도 친아버지의 거짓말에 금세 눈길을 돌렸습니다.

[집주인 :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어서 잘 못 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전에…]

하지만 이상 신호는 이미 4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학년이던 2011년. 독서대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똘똘했던 박 양은 이유 없이 65일을 결석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양 아버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담임교사는 실종 신고를 하려고 경찰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동 실종 신고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친권자와 사회복지사 등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아버지의 친권 박탈 절차를 밟을지 검토하는 가운데 박 양 친어머니나 다른 친인척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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