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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면시위' 2심에서 형량 높여 법정구속 결정

입력 2015-11-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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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모자와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강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습니다.

강 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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