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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완영, 청문회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 추진"

입력 2016-12-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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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 위증 공모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들으신대로 오늘(22일) 청문회에도 나올 것이라고 하고 오늘 유독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완영 의원이 국정조사를 일정보다 앞당겨 빨리 끝내려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또 다른 내용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순실씨를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계획서 가안엔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국조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여야 위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순실씨를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들은 상당수가 수사 대상인데, 이들이 청문회를 빠져나갈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가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측 특위 관계자 :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가져와서 수사 중일 때는 어떻게 하고…과거에는 이랬다. (그 조항을) 집어넣자고 해서 말싸움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여당 측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은 수정됐지만, 국조특위 간사가 진실 은폐에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을 관철시키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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